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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에서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 5억엔의 판결이 내려졌다.

도호 등의 일본 영화 회사 13곳이 무단으로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를 업로드 했다는 걸로 소송을 걸었다.

20대 유튜버 남녀 두 명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사실 형사는 이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확정됐고, 이거는 민사소송이다.

일본 법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이면 뭐 억지로 반드시 갚아야 되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5억엔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패스트 영화라는 거는 영화의 풀버전을 10~15분 정도로 압축해서 올리는 그런 건데 한국에는 당연히 무단이 아닌 경우가 많겠지만 저런 유튜브 채널이 넘치고 넘쳐난다.

법원에서는 조회수 1당 200엔의 피해를 봤다고 해서 배상액을 계산 때렸다고 한다.

한국은 저작권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약하고 일본은 너무 빡세다는 느낌이다. 지금은 버스를 탄다고 하는데 버스 카페가 있어서 이것저것 일본 방송이나 영화가 올라오는데.

한 15년 전에는 피디박스, 클럽박스 이런 데나 youku같은 중국 사이트까지 돌아다녔던 그런 시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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