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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tourexpress2/222256138695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안녕하세요.SM C&C 여행사업부문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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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내국인도 포함)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면 2주 자가 격리를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없으면 자기 돈으로 14일(일에 12만원) 정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해야 된다. 

 

원래 당분간 갈 생각도 없었는데 한국에 안 가야겠다. 

 

이걸 이제 알았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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