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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 등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서 재항고한 사건에 관련하여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법원이 상고 기록을 받은 날(이번 건은 4월 19일)로부터 4개월 내에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안하고 판결하는 간이 판결 성격의 판결을 한다고 한다.

 

법원에서 2019년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가진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했고, 압류 명령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고, 이번에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일단, 4개월이 지나도록 기각을 안해서 반일 관련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8월이 끝나기 전에 결정이 난다고 한다. 어떤 결정이 날 지는 대법관만 알겠지만, 결정이 미쓰비시의 손을 안 들어주면 반일 관련주에 영향이 있을 거 같다.

 

대표적인 관련주는 모나미다. 설명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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