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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u_fWiWsGiU

現在、過労死を判断する残業時間の基準は月平均で80時間を超える場合などとされていて過労死ラインと呼ばれています。

현재, 과로사를 판단하는 잔업시간의 기준은 월평균 80시간을 넘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어서 과로사라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2日、厚生労働省の検討会で過労死ラインを下回る場合でも休日はない連続勤務や次の勤務までの時間が短い場合など労働時間以外の負荷が認められる場合は業務と発症との関連性が強いとしてこれを踏まえた労災判断をすべきどの案が示されました。

22일, 후생노동성의 검토회에서 과로사라인을 하회하는 경우여도 휴일이 없이 연속근무나 다음 근무까지의 시간이 짧은 경우 등 노동시간 이외의 부하가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와 과로사 발생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봐 이를 노동재해 판단을 해야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検討会ではこの案をもとに来月にも提言をまとめたいとしています。

검토회에서는 이 안을 기초로 다음 달에도 제언을 정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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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発症(はっしょう) - 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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