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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bTkUmdUx4Y

日本郵便は宛名がなくても住所のみ書かれていれば配達するサービスを今月21日から試験的に開始します。

일본우체국은 수신인명이 없어도 주소만 쓰여있으면 배달하는 서비스를 이번 달 21일부터 시험적으로 개시합니다.

居住者が分からなくても請求書などを郵送でき、NHKの受信料の徴収などの書類が送られてくることになりそうです。

거주자를 몰라도 청구서 등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서 NHK의 수신료의 징수 등의 서류가 보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これまで郵便物は住所と宛名の両方が正しく書かれていないと原則として配達されませんでした。

여태까지 우편물은 주소와 수신인명 양쪽이 올바르게 적혀져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달하지 않았습니다.

年間1000通以上発送することが条件で、事前登録と1通あたり200円の追加料金が必要です。

연간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것이 조건으로 사전 등록과 1통 당 200엔의 추가요금이 필요합니다. 

日本郵便は企業に利用を呼び掛けることにしています。

일본우정은 기업에 이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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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宛名(あてな) - 수신인명

徴収(ちょうしゅう) -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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