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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전년도에 수익이 일정 금액이상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걷어간다.

 

전년도에 수익이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취업한 당해에는 주민세가 없어서 이번이 내가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는 날이다. 

 

후루사토 납세를 2만엔 했는데 그게 반영된 건지 모르겠다. 반영이 됐으면 어디에 된 건지도 잘 감이 안온다. 두번째 칸 여섯 번째 칸에 소득공제액이라고 적힌 부분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들어갔을 거 같기는 한데 100% 확실하지는 않다. 

 

부양공제를 꼭 해야되겠단 생각도 들기 시작했다. 근데 내년 이후까지 있을 예정이면 하는 게 맞긴 한데 그 이후까지 내가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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