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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sonota-kyufu/dattai-ichiji/20150406.html

 

일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낸 외국인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고(연금을 탈퇴하고) 냈던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을 10년 내면 나중에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일시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일본 내에 보증인이 필요해서 업체를 끼고 하거나 정말 잘 아는 사람에게 대신 부탁하는 것 밖에 딱히 방법이 없는 듯하다.

 

국민연금의 일시금 조건은 이렇게 나와있다.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면 지급액이 49830엔

12개월에서 18개월 미만이면 99660엔을 받는 식이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16500엔 정도를 내라고 통지서가 왔던 거 같은데 이게 급여마다 다른 지는 모르겠다.

 

후생연금은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서 대부분 월급에서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다.

위에 거가 제도가 바뀌고 난 이후고 밑에 거가 바뀌기 전(2017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연금을 낸 경우)이다.

 

바뀐 이후에는 36개월 이상에 연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 되어 있다.

 

6~12개월 후생연금을 낸 사람은 자기 급여의 0.5배를 받을 수 있고, 12개월~18개월 후생연금 낸 사람은 자신의 급여의 1.1배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금액에서 또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업체에 부탁하면 커미션을 가져갈 테니 한 25% 정도는 차감해서 받는다고 생각해야 할 거 같다.

 

나는 후생연금이랑 국민연금이 다른 건지를 몰랐어서 국민연금 통지서 온 거를 내버렸다. 근데 회사에서는 후생연금을 내니 국민연금 내가 두 달치 내버린 게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그냥 먹어라 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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